최근 시민권 문제는 기존의 자유권 및 정치적 권리보다 경제적, 사회적 권리가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된다. 시민과 비시민의 구별보다 노동과 거주의 권리가 있고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는 시민이나 외국인- 데니즌(denizen- 함마르의 표현으로 외국 국적을 보유한 채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이민자들을 일컫는다 T. Hammer 1990)과 임시고용이나 불법체류 외국인 사이의 구별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즉 경제적 사회적 삶에의 참여가 더 중요하게 된 것이다. 집단에의 소속감은 정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제적, 사회적 권리는 오히려 새로운 시민권의 기반이 되고 있고, 새로운 시민의 상 역시, 경제적 , 사회적 권리, 노동의 자유, 성별 격차의 해소,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권리 보장이라는 틀을 강조한다.(D. Schnapper 1998,414). 고대 이래 중요한 시민권의 내용이었던 정치적 권리를 통한 시민적 덕성의 문제는 사고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글로벌 이동성은 특별한 종류의 이주민들을 만들어낸다(김현미 2005,23). 상층부에는 '특권화된 외국인들', 즉 다국적 기업에 속한 전문직 종사자, 매니저, 사업가들이 존재하면서, 다국적 기업이 진출한 국가의 복지시스템을 '임대'해서 사용한다. 하층부에는 경제적, 사회적 생존을 위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외국인과 여성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본국을 떠난 사람들로, 진출국에서 '주변적 존재'로 살아간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은 '불법'이주노동자이거나 임시직 이주노동자들이다. 이러한 지구화의 ㄷ오학속에서 기존국민국가 시대의 시민권-시민권은 자연적 확장 과정이라기보다는 권리 획득 투쟁을 통한 민주주의적 확장의 산물이다. -이 현저하게 위협받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국민국가 내부의 시민권 특히 사회적 권리가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국경을 넘나드는 다수의 이주노동자는 시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민주주의/홍태영 외 지음/2014/사회평론아카데미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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